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해줘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신청방법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 Point: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3.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지급
4.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5.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6. 자격확인
7. 모의계산
8. 조기 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재 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9.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10.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닌 직장인이 아니고 일용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부득이하게 본인이 퇴사하더라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