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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시큐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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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해줘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신청방법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 Point: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3.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9. 구직급여 연장 지급

4.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5.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6. 자격확인

7. 모의계산

8. 조기 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재 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추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바로가기)

9.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10.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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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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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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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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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닌 직장인이 아니고 일용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부득이하게 본인이 퇴사하더라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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