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직원은 5년 만기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 후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여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 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자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약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합니다.
①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인정합니다.
②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합니다.
가입자혜택
핵심인력: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수령합니다.
①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수령 가능합니다.
②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됩니다.
납부방법
①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합니다.
② 핵심인력:사업주 =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의해야하는 사항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① 적금처럼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해당 금액으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② 만기가 되기 전, 납부내역에서 반드시 6회차에 본인 지급금액, 기업부담, 국가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6회차에 기업부금과 국가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만기가 되어도 만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에서 기업부담 납부 및 국가지원금을 신청한 날로 부터 최소 2개월 정도 지나야 처리가 된다고 하니, 여차하면 만기일로부터 2개월+@가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고 미리 회사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