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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기초생활수급비 장례비 수급자 신청방법 및 혜택 모두 알아보기

by 시큐시큐12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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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2015년 7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조건은 매년 변경되며 가구 구성원에 따른 수익에 따라 달라 집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다음과 같이 총 4가지의 수급비를 받으려면 조건이 부합되야 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4%),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해당 존비속이 사망했을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라고 봅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 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판정결과에 따른 차 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2.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 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입니다.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이게 됩니다.

3.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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