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금액입니다. 2019년 기준 단독가구 1,370,000원 / 부부가구 2,192,000원이 선정기준 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기진단을 시행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35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