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9 노령연금 수급요건 자격 알아보기

by 시큐시큐12 2019. 2. 1.
반응형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금액입니다. 2019년 기준 단독가구 1,370,000원 / 부부가구 2,192,000원이 선정기준 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기진단을 시행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35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