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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 궁금증 알아보기

by 시큐시큐12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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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벌써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2018년 한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을 맞이해 2019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급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 시급은 7,530원으로 측정되었는데요. 2017년 6,470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10.9%인상된 8,350원으로 최저시급이 측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측정된 금액인데요. 그 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금 근로자를 보호하즌 제도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률을 따라야합니다. 혹시 본인이 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8년에 비해 조금은 올라선 최저시급. 2018년 한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엔 더 힘차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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