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로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주택을 말하는데요.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을 이뤄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에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 또는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인 미혼인 무주택자로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의 무주택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로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전용45㎡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