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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by 시큐시큐12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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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된 것인데요. 2020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선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측정됩니다.

 

2. 2021년 기순 산출 금액(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49,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의료급여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2,302,949원 2,651,441원
주거급여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교육급여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3. 부양의무자

2021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조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기초연금 수령자),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됩니다.(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 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예외: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속 적용
  • 단 의료급여는 해당되지 않음(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하기

요금감면 서비스
 전기 요금감면 신청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지역난방 요금감면 신청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기저귀지원 신청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아동, 청소년  보육료 신청
 양육수당 신청
 유아학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수당 신청
노년  기초연금 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교육급여 신청
 장제급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6. 변경된 내용 총 정리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크게 변화한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재산, 소득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조건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 빠르게 확인하시어 가능하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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